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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발의

'상생협의회 설치해 상생방안 마련 상호 협력'
등록날짜 [ 2020년01월31일 18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난 20여 년간 상위 법률과 상충돼 사회적 문제였던 본 조례를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고존수 인천시의원 이 조례안은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했고,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감사원으로부터 상위법을 위반해 개정권고 및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해 전부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의 재의요구안을 부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 체결부터 전부개정조례안 개정까지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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