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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주변해역 3월부터 합법적 젓새우 조업

'총 허용어획량 도입 통한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10시24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젓새우 조업 현장 [사진제공:인천시]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강화주변 해역 젓새우 조업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26척이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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