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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우리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등록날짜 [ 2020년03월20일 15시13분 ]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박은정

박은정 순경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는 개학일자를 4월 6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다가올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의 2019년 발표 자료를 종합해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가 37%를 차지한다.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공통적으로 불법 주·정차 및 적재물 적치 등으로 보행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위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민식이법이 3월 25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므로 특히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설치 의무화 되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상에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한 하교 시간대인 오후에는 학원차량으로 번잡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만큼 이 시간에는 특히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봄 운전자들과 보호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지켜야할 의무를 다시금 되새기어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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