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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학원·교습소'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14시51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해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계양구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설에 학원을 확대해 지난 25일 513개소 학원 및 교습소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현장권고 했다.
계양구, 학원 및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사진제공:계양구] 이날 구는 학원 및 교습소에 손소독제와 살균제를 배부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구는 집단감염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휴원 여부와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학원관계자 분들께서도 정부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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