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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지원

'긴급재난생계비' 등 코로나19 극복 추경 5,086억원 편성
등록날짜 [ 2020년03월26일 14시25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청 전경 26일 발표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정책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3.16%↑)한  11조 2,175억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 지원 106억원)했고,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 증액(7만8천곳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50% 감면 등)했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는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 200만원→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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