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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인천시의원, "원도심 화재발생 보완대책 마련"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5월06일 14시21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이병래 인천시의회 의원은 6일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의 화재는 주거시설, 산업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금액은 산업시설에서, 인명피해는 주거 시설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며 원도심 화재발생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래 인천시의원 다음은 이병래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3,4,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시장님과 도성훈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원도심 화재발생 실태와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의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만명당 화재건수를 기준한 인천의 화재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화재건당 피해 금액은 특․광역시의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이 혼재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27%, 산업시설에서 15%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금액은 산업시설에서, 인명피해는 주거 시설에서 가장 큰 상황입니다.

주택 유형별 화재건수와 피해 금액은 모두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으로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30년이상 노후 주택은 2020년 기준 23만가구로 22.5%이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한 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 형태이며,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6m이하의 간격만큼 띄워야 하는데 우리 인천의 노후 단독주택 중 상당수가 최소 규정에 가까운 간격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밀집도가 높은 동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미추홀구 등 인천 전역에 걸쳐 밀집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밀집도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주택과 원도심의 단독주택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대처 가능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 점검과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 등에서도 제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연쇄작용으로 인접한 건물로 화재가 확산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원도심의 대부분 지역이 소방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방 방재청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방차 폭이 약2.5m로써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면 소방차 진입로의 폭은 최소 5.5m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의 경우 군․구별 4m미만 도로가 15.88%나 되며, 5.5m가 확보된 도로의 경우에도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도심의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추후 10년, 20년 후에는 전체 주택의 50%가 넘는 30년이상 노후주택으로 인하여 많은 인천시민이 화재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방본부에서는 시, 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주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출동장애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에 걸쳐 파악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도로여건, 불법주정차 및 가설물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단독주택과 소형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적, 제도적 보완, 그리고 소방차량의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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