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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C방 운영자제 권고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령, 15~24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등록날짜 [ 2020년05월15일 16시52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코로나19 집담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로서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관내 PC방 920개소는 운영을 자제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은 “시는 지난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점검 2,927건, 행정지도 187건) 해왔으며,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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