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황사 서울 13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1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6월28일 14시47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2020-06-29 16:52:20)
인천시, '6‧17 부동산대책'해결방안 마련한다 (2020-06-28 11:05:23)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