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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인명피해 최소화,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 최우선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등
등록날짜 [ 2020년08월14일 09시4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7월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하나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2017)해 초안 발표(2019)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2020. 8.)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할 것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 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7월 1일)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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