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흐림 서울 1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4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등 지급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록날짜 [ 2020년10월18일 14시54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혼부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해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은퇴자협, "70세 이상으로 노년 연령 상향돼야" (2020-10-19 14:52:04)
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 경증에도 원정진료 (2020-10-18 14:21:46)
윤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