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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 일조권 분쟁 화해권고안 수용 촉구

허인환 구청장 21일 인천 도시공사 사장 면담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등록날짜 [ 2020년10월21일 14시02분 ]

[국민TV 홍현주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일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솔빛마을 주민의 피해와 관련해 동구 의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구역전경 [사진제공:동구] 허 구청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입주예정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허인환 구청장(가운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왼쪽) 면담 [사진제공:동구] 솔빛마을과의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아파트 시가하락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했으나, 솔빛마을 주민들은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송림초교구역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지연 및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도시공사 - 주민·입주예정자 간 갈등, 그리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허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추가분담금 부과 철회와 일조권 피해를 둘러싼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해 왔으며, 최근 구 의회에서도 인천도시공사와 주민들을 중재해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허인환 동구청장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다”며,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소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지역 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및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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