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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 조건부 승인 유감”

시장독점 저지하지 않고, 샛길 터준 공정위 인식에 심각한 우려
등록날짜 [ 2020년12월29일 10시5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기업결합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앱 시장독점 ‘조건부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갑을관계 심화와 경쟁 제한이 결국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배진교의원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였습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이 우려되므로, 6개월 이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을 부여하되,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한 것입니다.

2.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단호히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본분을 저버린 결정입니다.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는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조건부 승인은 샛길을 터주는 행위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의지는 명확하고, 허용의 조건이 무엇이든 독점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 뒤에는 제재할 명분도 없습니다.

4. 코로나-19 이후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배달앱 시장이 요식업계 전체의 판도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의 독과점이 발생하면, 갑을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경쟁 제한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갑을관계의 고통을 호소해왔던 자영업자들, 배달노동자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5. 이미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등 갖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독점기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하며 자기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딜리버리히어로,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정의당, 시민사회,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외에는 길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정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또한,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주목하며 감시할 것입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기업결합이 승인된 만큼, 이윤 극대화에 앞서,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위해 독과점과 불공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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