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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말과 전화 선거운동'상시 허용 등 개정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16시0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의 알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일부 개정(20. 12. 29.공포)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했으며,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배부를 가능하게 했다.


청각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알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 가능하도록 했으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한 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에게 이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을 의무화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도 허용됐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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