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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무행정

등록날짜 [ 2013년12월27일 14시47분 ]

[국민TV 김권범]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상한을 상향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제는 이 외에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를 개선하고 6월부터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한다.

또 여성·아동·장애인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끝까지 챙기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올해 말 출범한 ‘행복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고객에 대해 법률상담·경제적 지원·취업 알선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원용 임차주택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간편한 방식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하고,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변호사시험도 지방에서 확대 실시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밖에, 내년 4월부터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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