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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문자만 오가도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3년12월30일 11시02분 ]

[국민TV]  글쓴이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

어제 필자가 보았던 가사 관련 판결들에 관한 기사 중 나름 이슈가 되었던 기사의 제목이다.

언뜻 기사의 제목만 보면 문자 한 두 번 주고받은 것으로도 외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정작 기사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부인인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2012년 7월부터 한 달 간의 내역에 불과한 것이지만 남편 A씨가 C씨를 알게 된 것은 2008년경부터였다. 말하자면 A씨와 C씨는 이미 수년 동안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마도 B씨는 이를 눈치채고는 있었으나 마땅히 증거를 찾지 못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거나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A씨와 C씨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판례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민법상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 즉 상간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다.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고 칭하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민법상의 부정행위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간통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것이 민법상의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면죄부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자기”라는 호칭이나 “사랑해”등의 애정표현이 수차례 반복되었던 점, 그리고 문자메세지를 포함한 통화 내역이 한 달에 수 백 건에 달한다는 점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기간 이상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기에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기사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마치 문자 한 두 개로 위자료 판단을 받은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실상 알고 보면 위 사건은 기존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스마트폰이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부정행위의 방법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세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인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의 폰 메신저 서비스와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가 인간관계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부정행위도 이들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니 이들 서비스가 부정행위의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보아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의 내역이 부정행위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들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도 부정행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팅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낌없이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요즘 심심치않게 보는 부정행위의 형태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서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하다보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죄책감에서 좀 더 자유롭고 관계에 빠져들기도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대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일 집에서도 배우자와 대화없이 각자의 스마트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당장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이성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기계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혼이라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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