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권자인 (주)골든스카이인터내셔널은“기존 골든스카이 측은 명도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인 G.S.I Korea에서 관리운영을 맡아 호텔 운영을 지속하기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주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결정권한도 없는 한국자산신탁은 주 채권단을 대신해 자산관리를 대리하는 골든브릿지와 결탁,실체가 불분명한 제3의 업체(YJ레져산업)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집행을 명분삼아 운영권을 찬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변호사 법률검토에 따르면 신탁사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시공사(롯데건설)는 물론, 수익권질권자 겸 대출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날인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로써는 기존 골든스카이에서 호텔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법원이 한국자산신탁에 명도집행 건에 대한 손을 들어 준 것은 건물 일부에 대한 명도로써 명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이 존재한다. 또한, 건물의 많은 부분이 명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커피점과 기념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