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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당헌 '당원, 국민 중심' 비전 목표 담아

공천비리·경선부정 당 차원 사법처리 의뢰 의무화
등록날짜 [ 2014년03월25일 15시29분 ]

[국민TV 김권범] 오는 26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표명한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당헌에 담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발표한 당헌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헌 제1조 ②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당헌 제1조 ③새정치연합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새정치의 가치와 비전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참여 보장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도록 노력하고, 다문화, 새터민 등 사회적 소수 계층과 재외국민 등 대한민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지향한다.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 도입으로 정당 민주화 실현을 위해 당헌 제1조 ③새정치연합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당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도당위원장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임, ▲당내 민주주의 신장과 다양성을 통한 통합 네트워크 구현을 한다.

또 시·도당 등 지방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명문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위원회와 새터민위원회 설치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교류확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해 재외 국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천혁신 방안 마련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인해 지위가 상실될 경우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고, 새정치에 반하는 기존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공천비리, 경선부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제도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 확인 시 후보자의 자격 및 당원 자격 박탈 ▲공천비리·경선부정에 대해 당 차원의 사법처리 의뢰 의무화를 한다.

비례대표의 다양성 확보 및 순위 경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밀실·지분공천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례대표 순위투표를 당원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 네트워크 및 분권형 지역네트워크 정당 지향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지지자와 당원을 포함하는 ‘국민 네트워크 정당’ 지향 선언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 지향’ 선언 ▲시·도당위원장 5인 및 다양한 사회적 계층 대표를 최고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 제도적으로 확립 ▲당의 주요 결정과 활동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당 애플리케이션 구축 ▲중앙당-시·도당-지역위원회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시스템 구축을 한다.

당내 민주화와 다양성을 반영한 사회 통합적 네트워크 최고위원회로 확대 개편

다양한 구성을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당 운영 취지와 확대 개편을 통해 당무집행 등에 대한 당내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의 재정립을 위해 총 25인 이내(당대표, 선출직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에서 선출된 각 1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인, 지명직 최고위원 7인 이내)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으로 한다.

다문화, 새터민, 재외국민위원회 설치

다문화, 새터민, 재외국민 부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활동 강화를 위해 ▲사회적 소수계층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문화위원회, 새터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교류확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해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천비리·경선부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공천비리, 경선부정 등에 대한 엄벌 체계 확립을 위해 ▲공천비리와 경선부정 확인 시 후보자의 자격 및 당원 자격 박탈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당이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책임공천 강화 차원에서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가 상실될 경우 이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조치로 ▲당 소속 광역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선거구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정치 선언 규정을 당헌에 명문화함으로써 의무 규정화 했다.

비례대표의 다양성 확보 및 공정 선정(순위)

비례대표제도 도입 본래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별 전문가 영입을 제도화하고,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밀실․지분공천 소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비례대표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정책능력을 공개 검증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직능. 세대, 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며 정치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했고 ▲특히, 당선 가능성 상위 30%는 사회약자, 여성, 장애인, 과학 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위 순번에 고르게 안분 ▲상위 30% 이후 순번은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상향식 공천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당의 의지 피력으로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공천, 밀실공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구 공천심사위원회)로 성격을 변경한다.


비상적 당 구조 및 운영 등(부칙)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상적 당의 구조 및 운영 등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당헌 부칙(경과규정)에 규정.

지도부 구성 ▲당대표: 2인 공동대표(합당 당시 양당 대표) ▲최고위원회: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여 최고위원을 임면하여 구성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는 5월 둘째 주 이전에 하되, 그때까지의 원내대표는 합당 전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 임기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될 때까지 ▲전당대회 일자는 창당대회 후 1년이 되는 때(다만 당의 사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2개월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 가능)

6․4 지방선거용 경선 방식

기존 '국민 참여경선',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으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경선후보자 선정, 경선절차, 공천관리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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