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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 못한다”

인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대국민캠페인 개최
등록날짜 [ 2014년04월16일 15시11분 ]

[국민TV 김영환] 인천시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동시에 결집․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에서는 시 및 군․구의 상가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종합터미널, 신포시장, 주안역, 부평역 일원에서 공무원, 각 협회, 시민모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과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확산과 더불어 붐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특히,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다양한 홍보물로 준비해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 상가에 사업자 대상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준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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