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갑진년 새해둥이에 축하 ...
연무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남구청 법률근거 없이 ‘시민권리 박탈’

시민단체 “박우섭 구청장의 위법한 업무추진비 지출 시정”
등록날짜 [ 2014년05월26일 10시32분 ]

[국민TV 김권범] NPO 비영리시민단체(이하 ‘주민참여’)가 인천시남구와 박우섭 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결심공판(3차)이 오는 29일 오후 인천지법 4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주민참여’는 26일 2013년 11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박우섭 남구청장의 정보비공개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또한 지난 1월2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구청장의 사전적, 일률적인 정보비공개처분이 잘못됐으며 이의 시정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박우섭 남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정보공개청구를 계속적으로 사전에 비공개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함께 소송수행중인 법인권 시민단체 변호사는 이러한 박우섭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즉,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행정권의 남용이자 독선이며 나아가 독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참여’는 행정과 의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주민참여’는 완벽히 적법한 절차 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남구와 박우섭 구청장은 법률에도 없는 ‘2년’ 동안의(청구하지도 않은) 모든 정보공개의 청구들까지 사전적이고 일률적으로 비공개처분 했다고 비판했다.

‘주민참여’는 이날 이미 여러 차례 구두와 문서를 통해 담당공무원과 박우섭 구청장 등에게 ‘2년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질의해왔으나, 박 구청장은 이에 대한 법률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 구청장의 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헌제청의 소를 준비해왔고, 동시에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 시민단체인 ‘공감’(서울 종로구 원서동 소재)의 공익소송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익소송을 진행해 오는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416호 법정)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인 ‘알 권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지방의회의 의정을 모니터링, 위법행위와 낡은 관행들을 시정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최근에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인천남구청장 박우섭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본지 5월19일자 보도)

이 외에도 ‘주민참여’는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회계서류의 미비점, ▲인천시의회 의장의 전용차량 잘못된 운행, ▲구청장이 관내 국회의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출판후원금을 준 위법한 업무추진비 지출행태,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의 위법사용, ▲부서 국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의 기준예산 초과 책정된 문제, ▲관용차 운행일지의 허위작성,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위법한 공익활동 등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자행된 수많은 잘못된 행태를,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성을 밝혀내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보 및 진정해 시정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제공한 관련 동영상 ▲인천남구, 공문서는 허위작성된다 - 65리터 연료통에 85리터 급유되고 105리터 잔량 처리되는 관용차 http://durl.me/6xmy5y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되며, 이 권리는 행정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사회가 갖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관련 동영상 http://tvpot.daum.net/v/v8b62DpNJJkD1kkhbgbpjjb

▲적법한 200원의 시민 알 권리를 두려워 한다는 것은? 누가! 왜! 정보공개를 가로 막는가? 관련 동영상 http://tvpot.daum.net/v/v2ed7AJAIMMuFbbuVZCcZCw

정보공개 청구의 신청 방법
 http://tvpot.daum.net/v/v4ba2Gll4KmmmZZm7GZGxj4

김권범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민, 송영길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2014-05-26 15:15:28)
아·태를 넘어 아프리카로 (2014-05-26 10:30:50)
윤 대통령, 제64주년 '4·19혁...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
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
윤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