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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상땅 조회 시스템 개선

이름만으로 신청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즉시 확인 가능
등록날짜 [ 2012년05월28일 18시00분 ]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도내 시·군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조상 땅 찾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망한 조상의 경우 성명만으로 재산조회 신청 시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도민이 타 지역의 재산조회를 요구할 경우 신청지역으로 문서를 이송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민원처리 기간도 최소 3일 이상 소요됐다.

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그동안 조상땅찾기 민원 이첩으로 인한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되면서 한결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주었으며, 이 가운데 508필지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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