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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령…저상버스 적극 배차
등록날짜 [ 2012년06월01일 11시46분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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