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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공청회 개최

등록날짜 [ 2012년05월31일 17시10분 ]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는 오는 6월 4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정 관련,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명화 서울시의회 인권특위 부위원장이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다. 또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국제위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인권 시책 적극 추진 의무화(제4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제7조) ▲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의 인권교육 의무화(제10조) ▲인권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제14조~제17조)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제18조~제21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인권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시민협력체제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는 민간 참여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이다.

또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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