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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 요구는 합헌

등록날짜 [ 2012년06월01일 17시15분 ]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31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혼녀 A와 혼인했다. 청구인의 처 A는 전 남편 B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A와 함께 양육하면서 위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 입양청구를 했으나 친부인 B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자, 친양자 입양의 성립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또는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친양자 입양시 무조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친양자가 될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민법 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모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양자 입양에 있어 무조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에 따르면 2012. 2. 10. 민법개정에 의해 2013. 7. 1.부터는 친생부모의 학대·유기사실의 존재 등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한 사정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친권상실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이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는 또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으로,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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