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 재판장 강민구)은 1일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파면무효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일 논평에서 "서울고법의 파면무효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김 교사는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교사로 일제고사 관련 파면 무효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일주학원은 복직도 시키지 않은 채 정치활동 등 다른 혐의를 덧씌워서 2차 파면 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또 세화여중이 속한 일주학원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학교이다면서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천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L씨(전 태광그룹 회장)와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관리한 L 전 회장의 어머니(일주학원 이사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며, 1심 재판부는 L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일주학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라며 "일주학원과 세화여중의 반성과 김영승 선생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