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지난 31일 개나리홀에서 ‘남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이날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 12명을 새로 구성하고, 2012년 선 지급된 긴급지원대상자 23가구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3천9십3만5천원의 지원 적정성 및 연장여부를 심의 결정했다.
구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434가구에 6억6천3백9십9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특히, 오는 연말까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에는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사망, 가출 외에 휴․폐업, 실직 등의 사유도 위기상황에 추가 됐으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및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백승인 희망복지지원과장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빈곤이 심화되고, 생계형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예방하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남동구청 희망복지지원과(453-2240)로 연락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콜(12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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