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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 ‘집행유예’ 선고

등록날짜 [ 2014년07월17일 12시14분 ]

[국민TV 김권범]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과 한모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60)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한모 전 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에게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교육감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령이고 50여 년 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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