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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등록날짜 [ 2012년06월04일 17시23분 ]

인천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31일 현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추정치인 6,510대의 11.1% 수준인 72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10만원(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는 6월말까지 군·구와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배달업은 17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된다.

한편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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