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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위 GS칼텍스… 5년간 2천355억원

등록날짜 [ 2014년10월20일 09시25분 ]

[국민TV 김권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업종은 에너지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가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면 법위반 횟수가 많은 상습법위반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GS칼텍스가 총 과징금 2,355억원으로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가스가 2위(1,987억원), E1이 3위(1,893억원), 삼성전자가 4위(1,739억원)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1위 현황은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이 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이 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가 7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과징금 1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에너지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유사업자 담합행위 1,258억원, LPG 사업자 담합행위 947억원 등 에너지업에 고액과징금이 많이 부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총 28.0점의 벌점을 받았다. 법위반 횟수만 12회나 된다. 이어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0점(8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각각 벌점을 0.5~3점까지 매기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5∼2.7점의 벌점을 받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고발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에도 기업들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벌점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 법위반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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