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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장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불 규정 고쳐'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09시18분 ]

[국민TV 김권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 규정을 고치는 바람에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 인천 계양구갑)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1~2014년 9월)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9월말까지 172건이나 접수됨에 따라 올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83.1%는 계약금 환불 거절 때문에 빚어졌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99건(55.6%),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49건(27.5%)에 달했다.

아울러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 시점도 예식장 업체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시점이 '예식일 2개월 이전'에서 '예식일 3개월 이전'으로 변경됐다.

보통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로 예식장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예식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늘렸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웨딩업체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담합을 통해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웨딩업체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대응책 및 감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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