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오는 14일 삼성 SDS의 주식 상장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등 삼성가 세 남매가 약 5조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1조 5천억, 김인주 삼성 선물 사장은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면서 "지난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얻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마디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때문에 돈 벼락을 맞는 셈이다"며, "정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다. 이번 경우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득을 국가로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