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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당 지자체 소속 위원회 위원 겸직 금지

이노근, “각종 뇌물 수수 비리의 원인, 지자체 위원회 참여 제한해야”
등록날짜 [ 2014년11월27일 08시15분 ]

[국민TV 김권범]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원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별개의 기관이 행사하도록 해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법 및 현행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나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부패의 원인이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부패의 원인이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사유를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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