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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지원청, 석면공사에 무면허 업자 선정 '논란'

인천9개 학교석면교체공사 실내건축공사업자에게 위임
등록날짜 [ 2014년12월11일 14시23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시 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석면교체공사를 석면면허조차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자를 선정해 석면해체·제거와 작업환경측정, 지정폐기물처리까지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최미경 이사장)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서부, 북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인천산업정보학교, 인천과학고, 도화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신현여자중학교, 인천부현초등학교, 인천갈월초등학교, 부원중학교, 인천가석초등학교등 9개학교의 석면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석면해체·제거 공사와 석면붙임공사를 동시에 발주했으나, 일급발암물질인 석면해체·제거의 위험성보다는 차후 인테리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발주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지원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자에게 석면업체 위수탁계약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일급발암물진인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신고제로서 영세한 석면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석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석면업체를 선정해 성장기청소년들의 교육공간을 작업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안일한 처사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동수급이나, 분리발주를 통해 교육청이 직접 서류심사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는 청소년들이 일급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가진 석면질환이 한참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할 시기에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을 석면노출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철저한 석면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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