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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적극 지원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0시25분 ]

[국민TV 김영환]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조례 속에 숨어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100가지를 선정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고치도록 했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는 약 6만건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최초로 조례 6만건 모두를 검토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9곳의 모든 조례 2,635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그 결과, 상위법령은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중요 규제개선 과제 100가지를 발굴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20% 인하,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보다 높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해 도로점용료를 20%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주차장법’과는 달리,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완화, 옥외광고물 등록 시 작업장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옥외광고물 등록 시 9.9㎡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발굴·전파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 세부내용을 책자로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배포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에 더욱 속도를 내어 2017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모두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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