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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날짜 [ 2015년01월06일 11시21분 ]

[국민TV 김영환] 정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수당규정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5천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 지급한다.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해 지급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내용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열악한 환경 근무자의 수당 확대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는 국가공무원과 동일)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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