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성균)은 5일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인천시에서 지정, 육성중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인천시에서 지정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영리기업에 한하여 업체당 최고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 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인천시에서 지정, 육성중인 기업으로 인천시와 재단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영세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업체당 4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기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재단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위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