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등 이날 심도 있게 협의한 총6건의 안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