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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2의 판교 환풍구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 기대
등록날짜 [ 2015년02월23일 17시03분 ]

[국민TV 김권범] 윤관석 의원(새정치, 인천 남동을)이 공연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 등록·안전검사 의무화, ►재해예방조치 및 재해대처계획 및 제재조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공연법 개정안 통과로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제2의 판교 환풍구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속도를 내서 오는 3월 3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통해 의결해, 하루 빨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신성범, 윤재옥, 이종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심사·통과 됐으며, 내일(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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