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배달전문음식점 10곳 중 2곳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무표시 제품에 대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화배달 중심의 영업구조상 위생의 사각지대인 배달전문음식점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조리장 등 위생상태 및 홍보전단지를 이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무 표시제품 사용행위, 기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표시제품 원료사용 위반(1곳) ▲조리장과 원료보관실 위생상태 불량(12곳) ▲뚜껑이 없는 폐기물 용기사용(2곳)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3곳)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고춧가루를 음식 원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고, B업소는 위생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음식물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 등 12곳은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 불량, 특히 조리장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고여 있는 등 매우 불결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은 형사처분하고, 위생상태 불량 및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배달전문음식점들의 위생취약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위생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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