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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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4건
뉴스일자 : 2019년04월05일 16시18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하는 탑승설비에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안전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민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례지도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도 통과됐다.

현행 장사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지도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장사법에는 범죄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을 장사법과 형법, 시체 해부 보존법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종류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통과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국민의 생활터전인 건축물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통과돼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생활안전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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