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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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표발의, 도시재생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도시재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3건
뉴스일자 : 2019년08월04일 11시43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핵심 법안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총 3건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과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향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이끌 두 법안은 지난 3월 7일 정부-여당-업계로 이뤄진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첨예하게 대립했던 현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뤄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법안 통과를 이끌었으며,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쌓인 신뢰를 통해 법안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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