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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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남동구민축구단 창단' 두고 분열
한국당, 시민단체 등 '구민축구단 창단' 철회 촉구
뉴스일자 : 2019년09월10일 14시52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남동구의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을 두고 남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의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소속 남동구의원들이 구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국민TV
인천남동구의회는 10일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규진 의원 외 7명의 부의요구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결과 찬성 9표(민주당), 반대 1표(민주당), 기권 7표(한국당)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동구는 ‘밀실·졸속행정’, ‘부실운영 우려’, ‘의회 및 구민을 무시’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을 중단하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남동구는 ‘밀실·졸속행정’, ‘부실운영 우려’, ‘의회 및 구민을 무시’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을 중단하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2019.9.10.일 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총무위원회)에서 6:2로 부결된 조례안을 집행부의 압력에 의거 회부하여 민주당의원 만이 참가한 가운데 거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역사상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이강호 구청장)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남동구는 취약한 자체세입 구조로 축구단 운영은 불가능하다. 남동구는 ‘2018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밖에 안 되며, 보조사업 비율은 75.3%에 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남동구는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의회에 업무보고나 설명회, 남동구민과의 공청회 없이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9년 1월 축구단 대표 최승열은 구두로 문화관광체육과와 이강호 구청장에게 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보고, 5.27일 발기인대회, 6.5일 법인등기, 7.11일 서면 창단 계획서를 제출, 7.22일 조례안 입법예고, 9.4일 조례안, 11월 본예산 상정 등 밀실행정이 이를 반증한다.

넷째,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친인척 및 문제 있는 축구인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강호 구청장 친형은 5.27일 발기인대회에 참석,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문제가 되자 7.11일 사임, 대표 최모씨는 인천유나이트 단장, 사내이사 조모씨는 구청장 수행비서인 임모씨 운봉공고 스승, 임모씨는 2010년 인천축구협회 공금횡령사건 등에 연루, 구청장 남동구의회 재임 시 유소년 축구단 감독에 자격증 없이 채용된 사실이다.

다섯째, 축구단 정관상 남동구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관2조(목적)에 부동산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운영목적과 맞지 않고,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이사를 보수와 퇴직금을 줄 수 있고,
제44조(감사)단서조항 “회사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강호 구청장이 시의원 의원 시, 인천유나이티드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부실 운영을 막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축구단을 창단하면, 축구단을 하산할 수 없고, 부실운영이 되더라도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덟째, 조례 통과나, 축구단 운연비 본예산 확정 없이 ‘현금 후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축구인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남동구 축구인을 사랑하고, 축구 발전을 위하여 앞장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은 밀실·졸속행정, 부실운영, 예산 낭비, 의회 및 나동구민을 무시한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이강호 구청장은 축구단 창단을 중단하고,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2019. 9. 10.

                                                                           남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이유경 의원, 이선옥 의원, 민창기 의원, 신동섭 의원, 정재호 의원, 이용우 의원,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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