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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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건설일자리대책 후속 입법 발의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 담아
뉴스일자 : 2020년02월09일 10시36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의원
9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인천 남동을)은 “건설일자리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 이라며 동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박재호,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고용진, 오제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선급금 지급 허용 규정 (안 제34조제4항)

  ㅇ‘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선급금으로 기계대금 지급을 허용

 나. 선(先)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금 금지 규정 (안 제34조제9항 하단 신설)

  ㅇ 건설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지급 가능

 다. 외국인력 불법고용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규정 (안 제38조의4 신설)

  ㅇ 공공현장은 하수급업체의 임금 및 4대보험 신고내역서, 외국인 인력현황표 등을 통해 외국인 명단 대조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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