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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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송도국제도시 "일자리 넘치는 도시로 만든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급”
뉴스일자 : 2020년03월17일 10시38분

[국민TV 김권범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7일, 송도국제도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개발 및 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꾸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입주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폐지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타 지역과의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내·외 기업이 첨단기술 및 제품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혜택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도 규제특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특구법 상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동력 제도를 위해서는 규제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아니라 베드타운화 돼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송도국제도시의 독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주민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2025년 이후 인구가 26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립 자치구로의 문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며 “독립 자치구로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천시의회, 연수구의회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합리한 자산이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자산이관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 위기 해소 등을 명목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소유땅을 시로 이관해왔으며, 자산이관된 금액만 총 2조9,988억원(‘20.1월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총 1조4천억원이 상환됐으며, 1조5천억원은 인천시에서 매년 500억원씩 향후 30년간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송도 투자 예산을 이미 회수했고, 시 일반회계와 분리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경제청 자산을 마구잡이로 빼간 탓에 송도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난 1월 21일, 인천시에 '불법자산이관 원상 회복 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세계 각국은 경쟁력 있는 도시 경제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무계획, 무분별, 무차별적인 자산이관을 중단함과 동시에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송도는 송도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상향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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