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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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 제정 철회 촉구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성명서 발표
뉴스일자 : 2020년09월13일 10시03분

[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 종료 특위)’는 인천시가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사진제공:서구의회]
이날 매립지 종료 특위 강남규 위원장과 김명주, 심우창, 이순학, 정진식, 최은순 위원 등은 인천시가 공론화나 어떤 숙의 과정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또다시 서구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이다.

정진식 서구의원은 “조례가 오는 9월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있다”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매립지 종료 특위는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며, "이를 관철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까지 요청할 것이고, 또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법 취지대로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역시 바로 세울 각오를 내비쳤다.

아래는 매립지 종료 특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대상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어떤 충분한 소통 없이, 우리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둘러싸고, 들끓는 서구 지역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28여 년간 서울시 972만 명, 경기도 1,324만 명, 인천시 295만 명 등 약 2,590만 명이 버린 온갖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소음, 진동 그 외 대형 쓰레기 차량으로 발생하는 매연,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내해온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대가로 한 “생명 값”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처절한 보상 대가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에 사용 종료돼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

이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 주변 지역 등의 환경 개선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오는 9월 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및 18일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바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남은 기금까지 무단 전용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와 일부 시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써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관행을 보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시도를 영구히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와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끝까지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2일

제8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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