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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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로 늦춰 시행
코로나19 확산 크지 않은 점 고려해 자체적 방역조치 완화 시행
뉴스일자 : 2020년11월17일 13시47분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시행시기를 23일 0시로 늦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시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5단계 시행을 서울시와 경기도 보다 4일 늦춰 시행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되며,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단계 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되나, 인천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보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해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 이상)가 있고, 아크릴 판을 설치(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1.5단계에서는 1단계의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외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가 추가되나, 인천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이동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주말이 인천시의 관리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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