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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공무원연금개혁 '청와대 월권 주장, 어불성설'

등록날짜 [ 2015년05월03일 14시50분 ]

[국민TV 김권범]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다"면서 "이 합의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 절감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월권 주장을 들으면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더욱이 청와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창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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