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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6.27 버스150원, 지하철 200원 인상
등록날짜 [ 2015년05월29일 16시39분 ]

[국민TV 김권범] 인천시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오는 6월27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 간선버스(시내좌석 포함)와 지선버스 기본요금이 일반인 대상 150원 인상되고, 인천지하철 요금은 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시 간선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지선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오른다. 

장거리 좌석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각각 2,500원과 1,900원에서 1,650원과 1,300원으로 인하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기본 10km, 추가요금 최대 700원)하는 “착한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거리비례요금제 시행을 통해 해당노선 이용시민의 높은 기본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시내 도심구간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시민편의 위주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임조정은 지난 2012년 6월 인상이후 3년만의 인상으로, 광역버스요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천지하철요금은 10km기준으로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은 동결돼 종전의 요금을 받는다.

또한, 요금인상과 더불어 거리별 요금이 일부 변경되고 조조시간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할인과 인천시내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권을 가진 65세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확대 시행한다.

거리별 요금 변경내용은 당초 10∼40km(5km마다 100원추가), 40km초과(10km마다 100원추가)에서 10∼50km(5km마다 100원추가), 50km초과(8km마다 100원추가)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조요금 할인시 연간 약 3백97만6천명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 무임시 86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인상은 시민부담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운임인상이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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