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송성일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지난 8일 2016년도 균등분 주민세 33,225건, 7억 3천 6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