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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개인과외 교습 교습시간 제한'

'학원·교습소와 동일' 조례 개정, 학생 건강권, 수면권 보장 기대
등록날짜 [ 2017년08월22일 10시38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2일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는 오후 9시, 중학교 교과는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는 오후 11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홍보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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