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지검은 지난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선거기간 중 당원들에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2) 인천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석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남동구(갑) 진성당원(당비 납부) 등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당원들에게 만 보낸 문자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2018년 1월 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